[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심리를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보낸 업체, 판매자 등이 적발됐다.
이들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과장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스팸 문자를 대량 전송한 혐의로 행정처분 및 검찰 송치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식품,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와 판매자 21명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처장 이의경) 합동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영리성 광고 정보 전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광고문자 모니터링, 전송자 신원·전송장소 확인 등에 집중하고, 식약처 중앙조사단은 표시·광고 내용의 적절성 여부, 판매업체 현장 조사 등 협조를 통해 단속을 진행했다.
이에 양 기관은 ▲제품의 효능과 관계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혈관질환, 암, 탈모예방,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낸 광고문자 ▲효능·효과를 광고하기 위해 사용자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기만하는 광고문자를 전송한 업체를 적발했다.
아울러 ▲기능성 화장품인 샴푸가 암예방, 혈압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문자를 보낸 사업자에 행정처분 등 제재를 부과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거짓·과장 광고 등 불법스팸이 확산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해 달라"며 "불법 스팸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을 경우 휴대폰 간편신고를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 또는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