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추돌 사고를 낸 가수 애프터스쿨 출신인 배우 박수영(29, 활동명 리지)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18일 밤 10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고 택시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