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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지사, '골프 논란' KBS 명예훼손 고소…왜?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김진태 강원지사가 '산불 상황에서 골프 연습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KBS의 취재기자와 보도 책임자를 9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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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이날 오후 강원도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취재기자와 성명불상의 보도 책임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저의 근무 중 행동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있다. (3월 31일 골프연습장을 방문했다는) 지난 MBC 보도 때는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과했지만, 악의적 허위 보도의 경우는 다르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언론의 비판은 달게 받고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지만 악의적 허위 보도의 경우 다르다"며 KBS 보도가 악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KBS 보도는) 제목부터 '김진태…18일 산불 때도 골프'였다. 이걸 보는 사람은 제가 산불이 나고 있는데 골프장에 간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엔 산불이 나지도 않았고 골프장이 아니고 연습장이었다"며 "그 날은 토요일로서 오전 7시경 연습장에 간 일이 있었고 산불이 난 것은 그로부터 아홉 시간 뒤였다"고 강조했다.

또 김 지사는 "해당 보도는 일곱 번 기사를 수정했지만 이미 첫 기사 게시 때 본인의 명예는 심각하게 실추됐다"면서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검색수를 늘리기 위해 동일한 제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어뷰징·abusing) 문제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논평을 통해 "언론보도가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정정보도 요청을 해야지 법적조치 운운하는 것은 김진태 지사가 아직도 검사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며 "법적조치 운운은 명백한 언론탄압이고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진태 강원도지사에 대한 KBS의 보도와 관련해 김기현 대표는 금일 중앙당 당무감사실을 통해 보도된 내용의 진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책임을 묻는 조치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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