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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 되니 또 '개 식용' 논란…"맛 좋은 보양식" vs "종식해야"


김건희 여사 "개와 동물 학대 식용문화 종식 위해 노력해야" 의사 밝히기도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초복을 맞아 개 식용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번 뜨겁게 일고 있다.

대한육견협회는 초복을 사흘 앞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SC제일은행본점 앞에서 개 식용을 막아선 안 된다는 취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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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회원 20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아이스박스에 담아온 개고기를 꺼내먹겠다고 예고했고 이에 경찰이 제지에 나섰다.

그러나 협회 회원들의 항의에 경찰은 물러섰고 회원들은 장구와 꽹과리를 치며 개고기를 먹었다. 또 지나가는 시민에게도 '맛있고 기름이 적어 좋은 보양식'이라며 시식을 권하기도 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생존권 투쟁위원장은 "국민의 먹을 권리를 규제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국민 누구도 개를 먹지 않겠다면 모를까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시간 도로 대각선 건너편에서는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개 식용 종식 촉구 집회를 열었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은 "설문조사를 봐도 시민들 대부분은 대 식용 종식을 바라고 있다"며 "반대 측의 퍼포먼스는 유감스럽지만 일단 개 식용 산업 자체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억지 주장보다는 생명 윤리를 기반으로 공생을 위한 결정을 해주셨으면 한다. 정부도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 식용 문제는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가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면서 또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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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김지향 서울시의원이 5월 말 대표 발의했다. 원산지·유통처 등이 불분명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회가 상위법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김 의원은 "개들이 사육장에 갇히고 도살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더 많은 희생을 막으려면 조례를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갑자기 업종을 바꾸라고 하면 물론 난처할 것"이라면서도 "서울에 개고기 취급 음식점 229곳이 있다. 이들을 다른 '보신 음식'으로 특화한 식당으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의회에서 조례안이 보류됐지만 국회에서도 각종 법안이 발의되는 등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8월 임시회에서라도 다시 조례안을 상정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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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건희 여사도 한국 사회의 개 식용 종식을 지향한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지난 7일 김건희 여사는 영국 출신 세계적 영장류 학자이자 환경 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를 만나 '인간과 동물, 자연의 지속 가능한 공존'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구달 박사는 "개와 동물을 학대하는 식용 문화의 종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여사는 "이를 위해 노력해 왔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 사회가 개 식용 문화의 종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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