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단톡방에서 교권침해 모의를 일삼았다며 교육청이 이들을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은 전날 '교육언론창' 보도를 통해 서울 서초구 A초등학교 학부모들의 교권침해 행태가 드러났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조치를 촉구했다.
강남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익명 단체 카카오톡방에 모여 교장과 교사 등을 모욕하고 단체 민원을 제기하며 학교에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교육언론 창'에 따르면 2021년 9월 개설된 'A초를 사랑하는 모임(A사모)' 라는 익명 단톡방에서는 300여명이 모여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이 단톡방에서는 A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여 "미친 여자" "저 교장X 진짜" "부검하자" 등의 막말을 하고 민원 제기를 서로 부추겨 '교원사냥' 논란이 불거졌다.
'교육언론 창'이 보도한 단톡방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아빠들 나서기 전에 해결하세요. 정말. / 점잖은 아빠들 나서면 끝장 보는 사람들이에요. 괜히 사회에서 난다 긴다 소리 듣는 거 아니예요. / 진짜 이런 분들이 나서면 무서운 거 아셔야 할텐데요." 등으로 엄포를 놓기도 했다.
한 학부모는 "저는 이 A초 익명방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힘을 가진 느낌 있잖아요. 우리들 톡을 통해 많은 샘(선생님)들 신상에 변화 생긴 거 다 봤잖아요. 저만 쓰레기인가요?"라며 단톡방을 통한 민원제기를 이어갈 뜻을 비추기도 했다.
이 단톡방은 보도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전날 폐쇄됐다.
이에 대해 초교조는 "사이버 폭력을 넘어 실제 A초교를 향한 악성민원, 교원 괴롭힘으로 이어져왔다"며 "A초 교원들의 비정기 전보, 의원면직 등의 학교 탈출 희망, 불안 호소, 교육활동 어려움 토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1일 개정 의결된 교원지위법 19조, 20조, 26조에 따라 이를 심각한 교권침해로 인지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 처벌하도록 고발 조치, 사후 대처까지 엄중히 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단톡방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으며, 대응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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