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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으로 민간아파트 시설 보수…특혜 논란


입주민 민원에 4189만원 투입…식재·난간·보도블럭 보수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천안시가 시민 혈세로 특정 공동주택(아파트) 시설을 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입주민 민원 때문이라 해명했으나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부터 '쌍용대로~천안고등학교사거리 도로확장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봉명동 일원의 교통 체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이번 사업에는 490억 9000만원이 투입됐다.

문제는 사업비 명목으로 일부 예산이 특정 아파트 시설 보수에 사용되면서다. 해당 아파트는 쌍용대로 공사 현장과 100m 이내로 인접해 있어, 소음 공해 등 다수 민원이 제기됐다.

천안시 예산으로 아파트 시설 보수가 마무리 된 계단 안전봉 [사진=정종윤 기자]

이곳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로 인한 불편 등을 담당과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지난 1월 열린 간담회에서 시는 주민들이 요구한 3가지 사항을 검토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상가 앞 보도블럭 보수, 조경 식재 설치, 휘트니스 센터 안전봉 설치 등이었다. 간담회에는 지역구 시의원인 복아영 의원과 입주자대표회장, 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후 지난 6월부터 보수 공사를 시작했다. 사업비는 총 4189만원이 투입됐다.

커뮤니티 센터 진입로 계단 안전봉 설치(551만원), 공동주택 경계 구간 식재 설치(2367만원), 공동주택 상가 앞 보도블럭 교체(1246만원)가 진행됐다. 보수 공사 비용은 쌍용대로 공사비에 시공비가 추가되는 방식 등으로 이뤄졌다.

시공사와 감리사는 쌍용대로 확장 공사와 동일한 업체가 맡았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금관리주체자가 법령을 위반해 지방자치단체에 손해(예산낭비)를 가했음이 명백하다면 누구든지 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 사유지 보수에 시비가 투입되면서 특정 공동주택 특혜 논란과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아파트 시설과 관련된 건 입대의 의결을 거쳐 입주민 관리비에서 사용돼야한다"며 "민원이 제기 된다고 해서 다 해줄거 같으면 천안시 모든 아파트 시설을 보수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임에도 주민 민원이 제기됐다고 들어준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확장 공사로 불편을 겪는 주민 민원을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쌍용대로 공사가 다수의 사유지와 인접해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예산 낭비가 아닌 주민 민원을 수용해 실시한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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