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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한 달 밖에 안됐는데"…연제구청, 바로 옆 건물 전광판 허가 '논란'


"법 규정만 따지나"…업자 간 갈등 조장
심의 과정서 인허가 조건 사항 확인 미흡 '지적'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처음으로 설치된 세로형 전광판을 둘러싸고 '구청의 불통행정'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13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연제구에는 최근 M.PARK 건물 외벽에 가로 9.12m, 세로 15.36m 규모의 옥외용 LED(발광 다이오드) 전광판이 설치돼 지난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옥외광고물법은 전광판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의 설치 허가를 득한 뒤 전광판을 설치·운영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M.PARK 건물 외벽에 설치된 세로형 전광판 모습. [사진=아이뉴스24 DB]

연제구에 옥외 전광판이 설치 허가 신청이 접수된 것은 20여년 만으로, 해당 전광판 설치한 사업자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과 수억원 대의 비용을 들여 구청의 허가를 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제구청이 10여 미터 이내의 동광빌딩에 옥외전광판 설치 허가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자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구청에서 이 같은 분쟁이 일어날 것이 예견됨에도 ‘행정 안일주의’에 빠져 기존 업체에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권 침해가 상당할 경우 기존 업체의 강한 민원과 항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다”며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의결을 했다는 것은 법 규정을 떠나 업자 간 갈등을 조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전광판은 신호등과의 30m 이내 지역, 지면으로부터 15m 떨어진 곳에 설치돼야 함에도 구청은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심의 과정에서 ‘조건부 의결’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연제구청은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규 저촉 여부에 대해 계속해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심의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향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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