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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AI 가이드라인 발표…내부통제장치 마련 '필수'


위험관리 정책과 책임권한 마련…시스템 기획부터 AI 감독·통제 가능하도록 설계

금융위원회 본사 건물 사옥 로고 CI 현판 간판 서울정부청사
금융위원회 본사 건물 사옥 로고 CI 현판 간판 서울정부청사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앞으로 금융사가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서비스를 개발·제공할 때는 내부적으로 윤리원칙과 기준을 수립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철저한 내부통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시스템 개발 단계에서도 AI시스템을 감독·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민감한 정보는 비식별조치 등 안전조치 후 활용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디지털금융협의회 데이터 분과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금융분야 AI 시스템의 개발-사업화-활용의 전 과정에서 신뢰성을 높이고, AI 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AI 시스템을 구성할 때 조직 내 가치, AI 활용 상황 등을 고려해 AI 내부통제장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AI 시스템의 위험 평가·관리를 위한 구성원의 역할·책임·권한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시스템 위험에 대한 평가·관리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개인권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AI 활용사례에는 내부통제 및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승인책임자 지정을 통해 안전성 확보를 권장한다.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는 AI 활용목적이 윤리원칙에 부합하는지, AI시스템 활용의 사회적 영향, 잠재적 피해 가능성 평가가 필요하다. 또 AI가 인간의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경우, AI시스템을 감독·통제하고 책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에서 제공된 AI 정책사항 예시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에서 제공된 AI 정책사항 예시 [사진=금융위원회]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는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의 품질을 검증하고 최신 정보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 비식별조치 등 충분한 안전조치 후 사용해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3분기 내에 업권별 특성 등을 반영한 ‘금융업권·서비스별 세부실무지침’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AI 서비스 활용도가 높은 은행·금투·카드업권 등을 중심으로 금융업법상 규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지침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용평가, 챗봇 등 고객응대, 설명의무 수행 등 세부 서비스별로 세부준칙도 마련할 예정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은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가 AI 기술을 접목함에 있어 지켜야할 최소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면서 "AI 기술발전 및 활용과 관련해 규제 불확실성 등을 최소화하면서 AI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공고히하고 AI를 통한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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