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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측 "'영탁막걸리' 재계약 150억 요구? 전혀 사실 아냐" 반박


트로트가수 영탁.  [사진=예천양조 ]
트로트가수 영탁. [사진=예천양조 ]

영탁 측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22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예천양조는 올 상반기부터 영탁 측에 상표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이에 2021. 3.경부터 협의가 시작됐다"라며 "쌍방 협상을 통해 2021. 4.경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 이때 영탁 측이 제안한 금액이나 쌍방 사이에 협의 중이던 조건은 50억 원 또는 150억 원이 전혀 아니"라고 주장했다.

영탁 측에 따르면 이후 예천양조가 계약을 하겠다는 연락이 없어 상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됐다고 인식했다가, 지난 5월경 협상을 하자는 연락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영탁 측은 "회의에서 쌍방은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로열티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으로 협의하되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에 적절한 조건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리인들끼리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예천양조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을 제안해 법무법인 세종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당초 약속대로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알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트로트가수 영탁.  [사진=영탁 인스타그램]
트로트가수 영탁. [사진=영탁 인스타그램]

그러면서 "이후 예천양조는 쌍방이 협상 시한으로 정했던 2021. 6. 14.에 이르러 갑자기 대리인을 대형 법무법인으로 교체한 후 이메일로 '상표 '영탁'의 라이센싱에 대한 입장' 통보라는 문건을 법무법인 세종에 송부하였는 바 그 내용은 예천양조가 영탁의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했다.

이어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 측과 협의한 후 예천양조 측에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며 본건 협상은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송부했다. 이에 따라 쌍방 사이에 있었던 상표 관련 협상은 완전히 종료됐다"고 밝혔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입장문에는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탁'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영탁 측에게 있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라며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송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영탁막걸리'를 제조 및 판매한 예천양조는 같은 날 공식 입장을 통해 영탁 측이 재계약 조건으로 "2021.4.경까지 재계약 및 상표의 '등록' 관련해 협의, 트로트가수 영탁측은 모델료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협상이 불발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영탁의 모델 재계약은 불발됐으나 막걸리에 사용된 '영탁'의 상표 사용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예천양조는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의 논의"라며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의 출원에 대하여 등록 받지 못한 것은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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