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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우리금융' 항소심에 힘주나…법무법인 김장리 추가 선임


1심 행정소송 때와 달라…법무법인 변경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 힘을 싣고 있다. 전문 로펌이 아닌 공단에 변호를 맡기면서 힘을 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나 새로운 로펌을 추가 선임한 것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피고측인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8일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법무법인 김장리의 변호사 4명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 현판. [사진=아이뉴스DB]
금융감독원 현판. [사진=아이뉴스DB]

앞서 지난 8월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징계 취소를 선고하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며, 금감원은 지난 9월 17일 이에 대해 항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원고 측인 손 회장은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4명의 변호인을 선임했으며 금감원은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3명을 선임한 뒤 이번에 법무법인 김장리를 통해 4명을 추가 선임했다. 금감원에선 총 7명의 변호인을 지정한 셈이다.

업계서는 당초 금감원이 공단을 통해 변호를 하는 것을 두고 소극적 대응을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따랐으나, 법무법인을 1심 행정소송을 담당했던 충정에서 김장리로 변경해 신규 선임하면서 소위 '힘을 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 측은 이에 대해 이번 항소심을 중요한 재판으로 보고 준비에 만전을 가하고 있단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입장에서 중요한 소송이다"라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 대해 집중적으로 역량 대응을 하기 위해 추가 선임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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