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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다리도 두들기자"…달라진 지주택 조합원 모집공고


'가천대역 더포엠' 토지사용권원 53% 확보…향후 계획 공고에 포함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최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아무런 제약 없이 모집공고를 내면서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원 신고제도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토지 사용·소유권원과 조합원 수 확보 계획 등을 포함한 모집공고가 발표되고 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공고도 사업을 진행할 토지 50% 사용권원을 확보한 이후 지자체의 신고필증을 받아야 낼 수 있다.

'가천대역 더포엠' 조감도. [사진=가천대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
'가천대역 더포엠' 조감도. [사진=가천대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최근 수인분당선 가천대역 인근 '가천대역 더포엠(가칭)' 조합원 모집에 나선 추진위는 경기 성남 태평동 일원 대지면적 1만9천774㎡ 가운데 53%인 1만480㎡의 사용권원(국·공유지 포함하면 61.4%)을 확보하고 이달 초 모집공고를 냈다.

내년 5월부터 80% 이상, 오는 2023년 3월까지는 매수청구권이 가능한 95% 이상 토지를 확보한 후 아파트를 착공하기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접수할 예정이란 구체적인 내용도 모집공고에 포함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주체들은 조합원 모집에 이어 조합설립인가 조건을 맞추기 위한 절차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홍보관에서 조합원 자격기준, 현재까지 가입한 조합원 수, 토지 확보 현황 등을 설명해주고 신청자의 자필서명을 받고 있다.

개정된 주택법에는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 모집, 사업부지의 80% 이상 사용권 및 15% 소유권을 확보해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충남 계룡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계룡금암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올해 초 사업부지의 76.4%인 1만8천186㎡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조합원 모집에 나선 지 5개월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토지 확보와 조합원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사업 기간이 늘어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주택조합도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선호도 높은 교통입지 여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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