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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대한복싱협회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가 대한복싱협회(이하 복싱협회)의 정상화를 위해 전반적인 임무를 당분간 맡는다. 체육회는 지난달(12월) 27일 열린 제7차 이사회를 통해 복싱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체육회는 이에 따라 복싱협회 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으로 복싱협회 관리와 운영 등 단체 정상화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체육회 회원단체로서의 모든 권리와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 이후 관리단체 지정사유 소멸 등 회원단체가 정상화될 때까지 관리위원회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대한체육회는 제7차 이사회를 통해 대한복싱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사진은 체육회 공식 앰블럼. [사진=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는 제7차 이사회를 통해 대한복싱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사진은 체육회 공식 앰블럼. [사진=대한체육회]

이기흥 체육회 회장은 7차 이사회에서 관리위원회 선임을 위임받았다. 이 회장은 당시 이상호 변호사(전 대전지검장, 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또한 최종덕(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실, 전 서초경찰서장) 부위원장 등 법조계, 학계, 언론계, 체육계 등 외부 7명, 내부 3명으로 구성하는 복싱협회 관리위원회를 설치했다. 체육회는 "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복싱협회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한준 기자(hantae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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