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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0일부터 지급한다


매출 감소 371만개 소상공인 600만~1천만원 지급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매출이 감소한 371만개 소상공인 등에 600만~1천만원 손실보전금이 30일부터 지급한다.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 동안 신청·접수한다.

신속지급 348만개사는 30~31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로 신청(323만개)하면 된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가 필요 없다. 6월 2일부터 1인 경영 다수사업체가 신청(25만개)할 수 있다. 공동대표 사업체 등 확인지급 23만개는 6월 13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30일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매출이 감소한 371만개 소상공인 등에 600만~1천만원 손실보전금이 30일부터 지급한다. 남대문시장. [사진=뉴시스]
매출이 감소한 371만개 소상공인 등에 600만~1천만원 손실보전금이 30일부터 지급한다. 남대문시장. [사진=뉴시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이다.

2020년부터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은 지급한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 ~1천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를 사전 선별했다. 이들 사업체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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