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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말고 '예금토큰'으로 거래…디지털화폐 시대 성큼


물품 대금 결제 시 현금 대신 예금토큰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도입이 활발해지면서 현금 대신 예금 토큰으로 거래하는 시대가 열린다.

15일 한국은행은 '2023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올해 4분기 중으로 최대 10만명의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10만명의 국민은 디지털화폐의 프로그래밍 기능을 통해 만들어진 디지털바우처 기능이 있는 예금 토큰을 실제로 이용해 볼 수 있다.

은행이 발행의뢰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예금 토큰을 발행하면 이용자가 사용처에서 물품을 구매 후 예금 토큰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총렬 부총재보는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현금 대신 예금토큰을 보낼 수 있다"면서 "예금토큰이 바로 리테일 CBDC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거래테스트 참여 금융기관은 은행으로 한정한다. 한은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은행의 예금 토큰발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거래의 법적 효력이나 이용자 재산권 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상환경에서 미래 금융시장인프라의 구축 방안을 미리 점검해보는 기술 실험도 진행한다.

CBDC는 크게 '범용 CBDC'와 '기관용 CBDC'로 구분할 수 있다. '범용 CBDC'는 현금과 마찬가지로 가계와 기업 등 중앙은행이 경제 주체들에게 직접 발행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CBDC를 말한다. 기관용 CBDC는 기관이 발행하는 CBDC로 예금토큰 등이 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기존에는 범용 CBDC 도입을 중심으로 추진 해왔지만, 앞으로는 금융기관을 통해 발행되는 기관용 CBDC인 예금 토큰을 중심으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범용 CBDC가 기존 화폐와 차별성이 없고, 금융기관의 중개기능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한은은 통신망 장애나 재해 등으로 민간 지급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범용 CBDC가 실물 화폐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예금 토큰 도입을 위해 지난 4월 국제결제은행(BIS)과 미국·일본·영국·일본·프랑스·스위스, 멕시코 중앙은행과 함께 '아고라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 프로젝트는 각국 중앙은행 화폐와 은행 예금을 예금 토큰화하는 통화시스템의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 부총재보는 "현재로서는 CBDC 상용화 시기를 말하기 어렵지만, 도입이 결정되면 빠르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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