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공연음란죄로 고발을 당했던 그룹 마마무 화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연음란죄로 고발을 당했던 그룹 마마무 화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화사가 유튜브'성시경'에 출연해 '외설 논란' 이후 시달렸던 악플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 [사진=유튜브 '성시경' 캡처]](https://image.inews24.com/v1/e7644a3936e9d6.jpg)
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에게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화사는 지난 5월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을 위해 오른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자신의 솔로곡 '주지마' 무대 중, 특정 신체 부위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는 동작을 보여 '외설 퍼포먼스 논란'에 휩싸였다.
학인연은 화사가 대학 축제에서 한 퍼포먼스가 보는 이에게 불쾌감을 유발했다며 지난 6월 화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하여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안무의 맥락과 맞지 않아 예술 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연음란죄로 고발을 당했던 그룹 마마무 화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화사가 유튜브'성시경'에 출연해 '외설 논란' 이후 시달렸던 악플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 [사진=유튜브 '성시경' 캡처]](https://image.inews24.com/v1/65ac70b46713b1.jpg)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전개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학인연 대표는 "조만간 수사 재심의 요청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