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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전 상품 반품 가능…"반품비 상한제 도입"


과도한 반품비 사전 차단 장치 마련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온라인 럭셔리 플랫폼 발란이 반품비 정책을 대폭 개선하고 입점 업체가 과다 청구한 반품비를 환급하는 등 소비자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발란은 전수조사를 통해 지난 2년간 발생한 4만 5천 건의 반품 사례 중 400건을 환급 대상으로 선정하고 입점 업체의 협의를 거쳐 11일 오후부터 대상 고객 안내를 시작했다.

발란의 서울 여의도 IFC몰 오프라인 매장 전경. [사진=김태헌 기자]
발란의 서울 여의도 IFC몰 오프라인 매장 전경. [사진=김태헌 기자]

12일 발란은 지난 6월 발표한 반품비 정책 개선의 일환으로 고객에게 잘못 청구된 과다 반품비 전수조사를 마치고 이를 환급하기 위한 고객 안내를 지난 1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2년간 발생한 반품은 총 4만 5천 건으로 전체 주문의 3% 수준이며 이는 통상 온라인 패션 플랫폼의 반품률이 30% 수준임을 감안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발란은 해외 반품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입점 업체가 고객에게 과다하게 청구한 반품 사례 400여 건을 특정해 지난 2주간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반품비 청구 근거에 대한 소명 과정을 거쳤다.

발란은 지난 2월부터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법'과 '공정위 표준 약관'이 입점 업체의 개별 규정보다 우선하도록 했다. 전자상거래 법 17조 청약철회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을 전달받은 후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공정위 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 약관도 이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란에서 구매하는 고객은 입점 업체가 반품·교환 불가와 같은 개별 규정을 내세워도 전자상거래 법을 준수하는 발란의 이용 약관에 근거해 모든 상품의 반품 및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발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판매자로부터 불합리한 안내를 받은 고객은 발란 고객센터에 신고해 중재를 받을 수 있다.

박요한 발란 ESG 경영실장은 "발란은 사업 초기부터 다양한 상품, 낮은 가격, 빠른 배송을 핵심 가치로 기존 명품 소비자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구매 이후에 발생하는 고객 불편에 대해서도 더 세심한 제도와 서비스 개편을 통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럭셔리 플랫폼을 만드는데 최우선 가치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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