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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무역확장법 수입차 적용 의견서 제출


車 232조 관련 공청회 민관합동 사절단 파견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자동차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29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수입차 및 부품에 대해 국가안보 영향 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관 태스크포스(TF) 회의, 관계부처 회의, 통상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자동차산업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232조 조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의 통상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될 경우 긴급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1962년 제정된 법이다. 먼저 한국은 미국의 핵심동맹국으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역상대라는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의 주력 차종은 중소형 자동차로, 중대형차 및 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 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 자동차산업은 미국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3만명의 직접고용을 창출하기도 했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 미국이 자동차 산업에 국가안보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부절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상업용 차량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으며, 국가안보 예외를 확대 해석할 경우 예외의 남용을 유발함으로써 오히려 미국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견해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분야에 232조를 적용하는 것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자동차 산업의 관세 부과 등의 조치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미국 내 일자리 감소와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을 야기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자동차 232조 관련 공청회에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해 우리 의견을 적극 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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