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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하면 최대 770만원 '지원금' 받는다


올해 11만6천대에서 내년 15만대까지 확대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미세먼지 주범으로 손꼽히는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중고차 매매가에 따르는 금액을 지원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제도'가 올해 11만6천대에서 내년 15만대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이후 경제 여견 및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10년이 넘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할 경우 개소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2008년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말소 등록(폐차)하고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 차량은 승용차와 오토바이(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으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개소세 감면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폐차를 결정할 경우 최대 770만원 지원급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1만6천대에만 제공되는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는 내년 15만대까지 늘어난다. 2001년∼2005년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지역 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차종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대리관리역권(서울·인천·경기)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유 자동차로 관능검사 결과 적함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또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소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201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경유 자동차면 된다.

지원금액은 차량의 종류와 용도, 연식, 엔진 종류 등에 따라 다르다. ▲3.5톤 미만은 165만원 ▲3.5톤 이상 6천㏄이하는 440만원 ▲3.5톤이상 6천㏄초과 차량은 최대 770만원까지 조기 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는 직접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하거나 정부 인증을 받은 폐차장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신분증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2개월 이내에 등록말소 후 차량 말소 등록증과 지급 청구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면 10일 이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수령이 완료된다.

경기도에 있는 정부 인증 공식 K 폐차장 관계자는 "정부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는 등 디젤(경유)차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자 올 초부터 폐차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찾아오는 고객도 2~3배 늘었다"면서 "(조기 폐차 지원금이)새 차를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과 비교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디젤규제가 심해지기 전에,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 미리 폐차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등록 경유차의 27%인 262만대의 노후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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