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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지역상품권, 모바일·카드 접목해 골목시장 활성화"


추혜선 "지역상품권, 법적 근거 마련해야"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지역상품권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로 지류 상품권을 사용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모바일, 카드 상품권 등을 도입해 골목상권에 도움을 줘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추혜선 의원은 "인천시와 성남시, 강원도 등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도입했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 8월 말 관련 법을 발의했다"며 "법적 근거가 확실해야 지역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카드나 모바일 상품권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랑 상품권이 전자화폐 형태로 발행되면 별도 세금 계산서를 또 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지역사랑 상품권을 쓰고 싶은 가맹점들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바일 상품권 등을 활용하면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핀테크 확충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8월 추혜선 의원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역사랑 상품권의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체계적·제도적 지원의 부족해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랐다.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유통 및 환급, 그 밖의 상품권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지역사랑 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이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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