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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픽스·CD금리 등 금융거래지표 관리법 국무회의 통과


EU '벤치마크법' 따라…부정사용시 과징금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코픽스나 CD금리 등 금융거래 중요지표를 조작하거나 부정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금융거래지표 관리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규율 대상은 금융위가 지정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거래 지표와 해당 지표의 산출 기관이다. 코픽스나 CD금리 등이 중요지표로 꼽힌다. 코픽스를 산출하는 은행연합회나 CD금리를 내는 금융투자협회 등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지표의 산출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산출기관은 산출업무 규정을 마련해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지표 산출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도록 했다.

중요지표를 왜곡하거나 조작,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과징금, 벌칙,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도록 규정했다.

산출기관은 중요지표 산출 중단시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신고의무 등 사전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금융위는 산출기관이 지표 산출을 중단한다고 해도 필요할 경우 일정 기간 중요지표를 계속 산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은행이나 보험사, 저축은행 등 중요지표를 사용하는 기관들은 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이를 대체할 지표들을 마련하는 등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거래지표 관리법은 유럽연합(EU)의 벤치마크법(benchmark regulation)에 따랐다.

EU는 2016년 6월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지표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벤치마크법을 제정했다. 2019년까지 한국 금융시장 지표가 EU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EU에서는 국내 지표를 활용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우리나라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관리 원칙을 바탕으로 한 법을 승인 받으면 국내 지표를 EU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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