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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불법 브로커` 처벌 100만 원 벌금형이 끝? "큰 구멍 뚫린 것"


[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외국인 환자 불법 브로커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식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국인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브로커들이 대부분 최종 증거불충분·기소유예로 결론이 나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2015년 단속된 피의자 중 처벌받은 사람은 6명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100만 원 수준의 벌금형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외국인환자 유치 불법브로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1명 가운데 25명은 무혐의·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환자 10명 중 9명은 불법브로커를 통해 치료를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하지만 불법브로커 혐의로 단속된 피의자가 31명에 불과한 것은 우리나라 외국인 환자 유치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지난해 2017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약 32만여 명이며 진료수익은 약 6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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