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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靑 평양선언 비준, 애 낳기 전 출생신고 한 것"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검토할 것"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심의·의결한 것과 관련해 "모법(母法)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행령을 공포해버린 상황이다. 애 낳기도 전에 출생신고를 먼저 해버리는 상황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행합의에 해당하는 판문점선언은 아직 (국회) 비준 동의도 이뤄지지 않은 마당에, 후속 합의에 해당하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는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논리는 법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가 이날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며, 따라서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조약이 아니고, 헌법(제60조)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청와대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는 순간, 이미 국가 간 관계에 준해서 법적 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 유발뿐만 아니라 국가 안위에 중대한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면서 "청와대의 행태는 명백하게 헌법(제60조 1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맹비난을 쏟아냈다.

헌법 제60조 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야권 공조를 통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오미기자 ironman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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