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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황제보석'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규탄


25일 대법원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재상고심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상고심이 25일 진행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 전 회장을 엄벌해줄 것을 대법원에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정의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참여연대,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전 회장은 횡령과 배임 등 불법비리로 3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보석으로 풀려나 7년간 불구속 재판을 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04년에는 법인세 9억3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1·2심은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이 전 회장은 간암을 이유로 지난 2011년부터 병보석이 허락되면서 7년7개월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최근 이 전 회장은 술집에서 음주를 즐겼다는 사실 등이 목격되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확산됐다.

이들은 "이 전 회장은 잦은 음주와 흡연, 심지어 떡볶이를 먹으러 신당동으로 가는 등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간암 3기라던 이호진 전 회장의 주장이 무색할 정도"라며 "또 태광은 정관계 주요인사에 대한 호화골프 로비 접대를 무차별적으로 펼쳐 파장이 일고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태광산업을 비롯해 계열사 흥국생명이 흑자가 나는 상황에서도 정리해고를 감행하는 과정에서 노조파괴 행위를 자행했다"며 "태광은 불·편법을 동원, 이호진 전 회장 아들의 3대 경영권 세습을 위한 상속을 진행했다. 사실상 반인권적이고 반사회적인 기업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상황이 이런데도 이 전 회장은 여전히 태광그룹의 대주주로서 막대한 배당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이 전 회장과 부인, 두 자녀가 100% 소유한 회사에 태광그룹 전 계열사가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등 부당한 내부거래로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불법비리집단 태광그룹과 그 총수일가가 더 이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불·편법을 일삼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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