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공시 사전검증 폐지


사후 모니터링으로 대체…활성화 방안 추진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보호 공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시 내용에 관한 회계·정보시스템 감리법인의 사전검증 절차를 폐지한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발표했다.

정보보호 공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해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현황 등을 기업 스스로 공개하는 제도다. 2016년 공시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공시에 참여한 기업은 2016년 2곳, 2017년 10곳, 2018년 20곳으로 매년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적은 수준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기업이 회계·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부터 공시 내용을 의무적으로 검증받지 않도록 절차를 폐지하고, 사후 모니터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들이 공시 내용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사례 등을 담은 설명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시 우수기업을 시상하며, 주요 공시 내용 관련 뉴스레터 배포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공시 제도 활성화 방안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 정보보호 수준 제고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공시 사전검증 폐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