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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벤처붐] BDC 나온다…개인도 스타트업에 펀드로 투자


밴처캐피탈, 투자업 인가 후 BDC 운용 가능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벤처캐피탈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가 6일 발표한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에는 BDC 도입 방안이 포함돼 있다.

BDC란 일반 투자자가 편리하게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공모펀드로, 공모나 거래소에 상장한 뒤 비상장기업에 투자하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BDC는 미국에서는 도입된지 오래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하게 들리는 제도"라며 "유망 비상장기업을 발굴하는 것이 BDC를 성공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정부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부여하여 벤처캐피탈의 독자적 BDC 운용을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BDC 운용주체가 벤처캐피탈의 유망기업 발굴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업방안도 마련된다.

최 위원장은 "벤처캐피탈은 이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경험과 역량이 쌓여왔기 때문에 벤처캐피탈들이 BDC를 직접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투자자 보호도 중요한 만큼 이런 장치가 갖추어져 있는지 등을 포함해서 자본시장법상에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가를 받은 벤처캐피탈은 직접 BDC를 운용할 수 있으며,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자산운용사나 증권사와 협업을 통해 BDC 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벤처캐피탈이 BDC에 운영주체로 참여해 창투조합·신기조합 등에 준하는 요건으로 투자할 때에는 세제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3월부터 BDC 민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여 최종 제도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상반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BDC 운영 방안에는 총자산중 비상장·코넥스기업 등 투자 비율, 투자상품, 투자자 보호, 공시의무 등이 포함된다.

자료=정부합동
자료=정부합동

아울러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의 벤처펀드 출자를 활성화기 위해 다수 일반 투자자를 1명의 출자자로 간주하는 방안도 실행할 예정이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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