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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대출, 시세의 110% 못 넘긴다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우회지원 막는다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앞으로 중고차 대출한도가 시세의 110%이내로 명확해 진다. 대출금에서 차량 구입비용과 부대비용이 각각 얼마만큼을 차지하는 지를 고객이 직접 구분해 적도록 해 대출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유도한다.

중개수수료는 직접수수료와 간접수수료를 포괄해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으로 우회지원을 막기로 했다.

9일 금융감독원은 여전사의 불건전한 중고차 대출영업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의 한 중고차매매단지에 중고차 매물들이 전시돼 있다. [사진=허인혜 기자]
수도권의 한 중고차매매단지에 중고차 매물들이 전시돼 있다. [사진=허인혜 기자]

개선방안은 과다대출 방지, 중개수수료 지급관행 개선, 업무위탁계약서 표준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네 가지 항목으로 묶인다.

'20세 아우디' 문제를 불렀던 과다대출은 중고차 시세의 110% 이내에서만 취급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현재는 여전사가 중고차 시세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도록 해 기준이 모호했다.

또 과다대출을 막기 위해 중고차 시세정보를 분기당 1회 업데이트한다. 자체 중고차 시세정보는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해 적정성을 검증한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365서비스' 중고차 시세 조회(전국/한국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 현대캐피탈, KB차차차, K-Car 등의 전월 기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고객이 대출 금액과 항목을 뚜렷하게 알 수 있도록 매매계약서를 작성토록 했다. 대출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한편 차량 구입비용과 부대비용이 각각 얼마나 반영됐는지도 직접 적어야 한다.

간접수수료와 직접수수료를 포괄해 상한제를 도입해 과도한 중개수수료 지급도 막는다. 여전사가 중개수수료 상한을 넘는지 여부를 미리 가늠할 만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중고차대출과 관련성이 있거나 대가성이 있는 비용은 중개수수료에 포함하고, 우회지원 사례를 가이드라인에 명시할 방침이다.

현재는 여전사가 중고차대출을 중개한 모집인에게 직접수수료 외에 간접수수료를 추가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여전사들은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판촉비 등의 간접수수료를 우회지원하는 편법을 써 왔다.

업무위탁계약서도 표준화한다. 여전사별로 위탁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우려다.

앞으로 중고차대출 모집인은 불완전판매 예방교육에 참여하는 한편 민원처리 등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수수료 역시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만을 수수할 수 있다. 업무위탁 범위 및 내용, 모집인 준수사항, 수수료 지급 사항, 고객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등 핵심 사항도 위탁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중고차 관련 민원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고객 안내와 불완전판매 교육을 강화한다. 고객들은 중고차대출의 취급 세부내역이나 고객 본인 외 계좌로 대출금 입금 여부 등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다.

여신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에게 중고차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고객 권익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여전사가 홈페이지에 경고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금감원과 여신협회는 6월 중으로 중고차 금융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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