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병역 기피 의혹' 유승준, 17년 만에 한국 들어올 수 있을까…11일 대법원 판결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물의를 빚었던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유)의 입국제한 위법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11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유씨가 2015년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을 오는 11일 연다고 4일 밝혔다.

 [인터넷 방송화면 캡처]
[인터넷 방송화면 캡처]

이에 유승준은 17년 넘게 이어진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유승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는 이미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병역법에 의해 처벌받는 상황이었는데 공연을 빌미로 국외 여행허가를 받은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기피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LA총영사의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유씨의 사례가 대한민국 장병들의 사기 저하 및 병역 기피 풍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점에서 사증발급처분이 특별히 유씨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2번의 패소에도 유승준은 상고장을 제출해 입국이 가능해지길 바라며 대법원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승준은 1990년대 대표적 솔로 댄스 가수로 활동하며 '가위', '나나나' 등의 히트곡을 남겼다. 이후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큰 비난을 받은 그는 2015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용서를 빌었지만, 방송 과정에서 제작진의 욕설 등이 송출되며 대중의 비난은 더욱 커진 바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병역 기피 의혹' 유승준, 17년 만에 한국 들어올 수 있을까…11일 대법원 판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