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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연구목적기관 취지 제대로"…공운법 개정안 발의


"현행 공운법은 연구 자율성 보장 못해 연구현장 불만 높아"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해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 지난해 9월부터 개정 시행됐으나 당초 목적했던 법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8일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제대로’ 보장하고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3월 개정, 9월부터 시행된 현행 공운법은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고유 특성에 적합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을 별도로 분류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에는 정부출연연구소와 부처 직할 기관 등 69곳이 연구목적기관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후속조치로 '연구개발 목적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기존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과 별도로 제정하고자 했던 연구계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지침' 개정을 통해 고급 연구인력의 채용 등에 있어서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수·인사 규정을 만들려고 했던 시도는 물거품이 됐다.

이로 인해 공운법 개정의 효과가 전혀 없다는 연구현장의 불만이 제기돼 왔었다. 해외의 우수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 인건비 제한 및 연봉기준, 효율적인 연구원 선발을 불가능하게 하는 규제, 비자율적인 연구장비 수급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연구개발 목적기관의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해 조직‧예산‧보수‧채용 등 기관 경영 전반에 대하여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맞춤형 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상민 의원은 “공공연구기관이 경영혁신 중심의 공공기관운영법에 적용받아 창의적인 연구성과 혁신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지난 10년간 출연연구기관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기 위해 입법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으나 지난해 기타공공기관내에 연구목적기관 분류를 하는 개정안이 통과돼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연구현장에서는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실질적으로 연구현장에서는 연구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상당수 제기되는 등 법안 개정 요구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허울뿐인 연구목적기관 지정이 아닌, 업무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침에 따라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 보장은 물론 연구목적기관 지정으로 인한 연구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앞으로 최대 난관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노력을 통해 동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관철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히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 방안 마련은 물론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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