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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의혹' 유승준, 17년 만에 한국 땅 밟을까…오늘 대법원 판결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물의를 빚었던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유)의 입국제한 위법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11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가수 유승준. [인터넷 방송화면 캡처]
가수 유승준. [인터넷 방송화면 캡처]

앞서 유승준은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는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2002년 입국이 금지됐다.

이에 유승준은 17년 넘게 이어진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승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며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 금지 조처를 한 것도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유승준은 1990년대 대표적 솔로 댄스 가수로 활동하며 '가위', '나나나' 등의 히트곡을 발표했다. 이후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큰 비난을 받은 그는 2015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용서를 빌었지만, 방송 과정에서 제작진의 욕설 등이 송출되며 대중의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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