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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페북-방통위 행정소송 선고 한 달 연기


양측 팽팽한 공방 속 재판부 고민도 깊어져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소송 1심 선고가 한 달 미뤄졌다.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지난해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2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이달 25일에서 내달 22일로 연기됐다.

정부가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을 막기 위한 규제를 확립하는 가운데, 재판부의 고민도 깊어져 선고가 미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시행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하고 과징금 3억9천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년여간 팽팽한 공방을 벌여 왔다.

페이스북은 콘텐츠 제공업체(CP)로서 망품질 관리에 책임이 없고 이용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이통사에 고지 없이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하고 서비스 장애를 야기했다고 반박해 왔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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