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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공유주방', 이달 부터 서비스


스타트업 '위쿡', 실증특례 받아 서비스 본격화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규제 특례를 받은 공유주방 스타트업이 사업을 개시했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심플프로젝트컴퍼니(브랜드명 위쿡)가 이날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서비스를 본격 개시하였다고 발표했다.

지난 11일 열린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는 심플프로젝트컴퍼니에게 단일 주방 시설을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하고 위생이 검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기존 B2C에서 B2B까지 유통‧판매할 수 있게 하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위쿡의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쿡의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행 식품위생법상으로는 동일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이 불가능하고, 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된 식품을 최종 소비자가 아닌 다른 유통기업들에게 판매할 수 없었다.

과기정통부는 위쿡에서 제공하는 공유주방 서비스를 통해 창업을 원하는 요식업 스타트업의 초기 창업비용이 절감돼 시장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공유주방 관련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주방내 생산식품의 B2B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위쿡은 이용자 및 입주·유통업체의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단상 다이닝' '수키' 등 요식업 스타트업과 함께 이번 달부터 공유주방에서 만든 제품을 다른 레스토랑 또는 온라인을 통해 유통‧판매할 예정이다.

한편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8월 1일 위쿡 사직지점 오픈식에 참석해 위쿡과 요식업 스타트업의 임직원들과 함께 공유주방에서 생산한 제품을 시식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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