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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감사인 1차 등록 4대 회계법인 등 20곳


내년 주기적 지정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선정가능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에 따라 국내 4대 회계법인 등 20곳이 금융위원회에 상장회사 감사인 1차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는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금융당국에 사전 등록한 회계법인만 상장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이번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내년 직권지정을 포함한 주기적 지정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선정될 수 있고, 그 외 상장회사와 자유수임도 가능하다.

다만 상장회사 감사인은 등록된 이후에도 등록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까지 등록을 신청한 나머지 회계법인 23곳에 대해 오는 12월 2차, 내년 1월 3차에 거쳐 순차적으로 등록심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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