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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망이용료 갈등, 國益으로 보자


현 상호접속제도, 정당한 대가 받을 수 있는 수단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지난 여름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미국 상무부 측에서 한 정보통신기술(IT) 국내 전문가에게 한국의 상호접속제도가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 전문가는 관련 업계에 수십년 종사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상호접속고시 연구반에도 참여했다.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한국의 상호접속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려했다는 것은 이 제도가 미국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방증이다.

2016년 이후 한국의 상호접속제도는 다른 국가들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트래픽 과금의 기준이 접속용량(b, 비트)이 아닌 사용량(B, 바이트)이고, 같은 계위의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주고받은 트래픽에 따라 접속료를 정산하도록 한다. 트래픽 사용량이 많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로부터 발생량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자는 취지에서다. 오늘날 국내 모바일 트래픽의 1/3 이상을 차지한다는 구글(유튜브)이 대가를 내야 할 중요한 대상이다.

2010년대 초 한국의 통신사들은 구글 등 글로벌CP에게 캐시서버를 무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열어줬다. 국내 이용자들이 글로벌CP 서비스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국제회선 사용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국내 통신사가 글로벌CP의 협상력에 굴복했던 것이다.

이후 만들어진 지금의 상호접속제도는 실제 트래픽 발생량을 근거로 글로벌CP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다만 비용이 늘어난다면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분명 반가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의 상호접속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국내 중소CP들이 망이용료 상승에 따른 일종의 '콜래트럴 데미지(collateral damage)'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CP의 망이용료가 국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이런 중소CP의 피해는 상호접속제도를 고쳐가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비용부담 전가도 서비스의 원가는 가격을 결정하는데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고, 시장의 경쟁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기우일 뿐이다.

IT서비스 영역에는 국경이 없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국적은 있다. 국익의 관점에서 보면 구글과 같은 글로벌CP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우리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다. 보호무역주의의 바람이 거세지는 지금이 망이용료에 대한 논란을 어떻게 볼지 다시 생각할 때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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