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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수 승리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13일 구속여부 판가름


[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검찰이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열린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가 지난 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승리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모두 7개 혐의가 적용됐다. '버닝썬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지 7개월 만이다.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승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승리에게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버닝썬 자금 관련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변호사비 관련 업무상횡령,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증거인멸교사, 몽키뮤지엄 무허가 영업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 7개 혐의를 적용했다.

승리는 지난 2015~2016년 대만인 일행 및 일본인 사업가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닝썬 자금을 라운지클럽 '몽키뮤지엄'의 브랜드사용료 명목 등으로 빼돌리고, 대포통장을 이용해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도 있다.

정상호 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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