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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100만원 '재난지원금'…공은 총선 후 4월 국회로


靑 3차 비상경제회의 전격 결정…2차 추경안 심사 최대 쟁점 부상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청와대가 코로나19로 인한 급속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 긴급지원금 지급을 전격 결정했다. 전국 소득 하위 70% 이하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 4인 가구 미만는 40만~80만원이 지급된다.

재난 긴급지원 금액 자체는 경남, 서울, 경기도 등 주요 광역지자체장이 당초 1인당 100만원 지급을 주장했던 것보다 줄었다. 열쇠는 4월 총선 이후 국회가 쥐고 있다. 2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재난 긴급지원 소요 재정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소득 상위 30%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지난 10월 정부 2020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지난 10월 정부 2020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았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정부로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해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달라"고 소득 상위 계층 배제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당정청 회의를 통해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주요 내용을 합의했다. 소득 하위 70%, 즉 중위소득 150%(4인 기준 712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 지급되며 1인 가구는 40만원, 2인은 60만원, 3인은 8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20~40% 계층 대상 보험료 30%가 3개월 동안 감면되며 산재보험료의 경우 30%가 6개월 동안 감면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피해점포에 대해 100만~300만원이 지원되는 한편 부가세 감면,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동시 지원된다.

기재부는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10조3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2차 추경안에 7조1천억원의 소요 재정을 포함시키는 한편 나머지 금액은 다른 예산지출을 줄여 충당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2차 추경안을 신속히 제출하고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며 "재원 대부분은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그간 '재난 기본소득'으로 불렸다. 기본소득은 원래 매월 특정 계층에 일정 금액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일부 선진국의 복지정책을 의미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면서 논쟁이 촉발됐다.

해외에선 미국이 최근 1인당 1천달러(12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경기부양안을 도입했다. 우리 정부는 재난대응 차원의 일시적 지급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보다 '재난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꿨다는 설명이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이후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2차 추경안을 제출하면 신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환영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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