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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TV 분쟁 사실상 종결…공정위 신고 취하


공정위, 심사절차 종료 결정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벌였던 'TV 전쟁'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양사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나란히 상호 간 신고했는데, 최근 양사 모두 신고취하를 결정하면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 TV에 대해 진행했던 심사절차를 종료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전자 8K QLED TV. [출처=삼성전자]
삼성전자 8K QLED TV. [출처=삼성전자]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양사가 신고를 취하한 점 및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해 9월 LG전자는 '삼성전자 QLED TV는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인데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10월 'LG전자가 올레드(OLED) TV 광고에서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고 소비자가 보기에 삼성 TV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LG전자를 신고했다.

그러나 양사는 지난주 상호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혔고, 지난 4일 공정위에 신고 취하가 최종 접수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대해 해외 광고심의기구 등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QLED TV'라는 용어가 양자점 기술 바탕의 LCD TV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점, 삼성이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광고 등에 강조해 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LG전자 역시 QLED TV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했다는 점을 감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는 앞으로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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