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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vs 딜라이브' 블랙아웃 면했다…8월 31일까지 '협상'


합의 안될 시 과기정통부 중재안 따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으로 인해 송출중단 예고까지 감행했던 CJ ENM과 딜라이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재로 인해 한발씩 물러섰다. 오는 8월 31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시에는 과기정통부의 중재안을 따르기로 했다.

딜라이브와 CJ ENM은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재에 따라 2020년 방송채널 프로그램사용료 수준에 대해 3가지 사항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CJ ENM과 딜라이브가 프로그램 사용료를 두고 싸우고 있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CJ ENM과 딜라이브가 프로그램 사용료를 두고 싸우고 있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첫째로 딜라이브와 CJ ENM은 올해 CJ ENM에 대한 기본채널 프로그램사용료 수준에 대해 8월 31일까지 신의성실에 입각해서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하기로 했다.

만약 이 기간 내 양 사 간에 기본채널 프로그램사용료 수준에 대해 서면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양사는 과기정통부의 중재안에 따르기로 했다.

양사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방송채널을 계속 송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중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갈등의 발단은 지난 3월 CJ ENM이 유료방송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불거켰다. IPTV 사업자에게는 30%,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에게는 20%, 개별SO에게는 15%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인상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CJ ENM은 이번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과 관련해 tvN이나 OCN 등 인기채널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파와 종편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대비 콘텐츠에 대한 적정 가치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MSO와 개별SO는 최근 5년간의 수신료 동결분을 올해 한꺼번에 만회하겠다는 처사로 부당함을 피력하고 있다. 현재 케이블TV가 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이라는 것. 오히려 가입자와 매출이 줄고 있음에도 동일한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해왔음을 호소한 바 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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