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新노동환경 급물살…뉴노멀 일터 위한 노동법규 개선 필요


한경연, '포스트코로나 시대 노동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한경연은 1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노동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기업과 정부의 대응전략과 관련 법제도의 개선과제를 모색해보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재택근무, 탄력근로 등 근로형태가 다변화되고 있는데도, 근로시간 관련 제도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변화된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직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한경연

최근 실업자, 해고자까지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국내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코로나19로 기업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와중에 노사관계마저 대립적·전투적으로 악화될 경우, 노동자들이 삶을 꾸려가는 기반인 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코로나 이후 변화된 노동환경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등 규제완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 노동시장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도 노동규제 완화, 노사관계 안정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기회로 삼는다면,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노동시장 혁신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정 교수가 '코로나19 이후 근로형태 변화 및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법적과제'를 주제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가 '뉴노멀 일터의 노사관계와 법·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각각 기조발제를 했다. 마지막 순서로 전북대 김영문 교수 주재로 기조발제자 2인과 아주대 이승길 교수, 항공대 김강식 교수, 법무법인 광장 송현석 변호사가 참석한 패널토론이 있었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4차 산업혁명이 급진전되면서 근로시간과 장소에 제약되지 않는 근로형태가 확대되고 있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직무·성과급제 개편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추어 고용과 임금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전통적인 산업화시대의 노동법은 플랫폼 노동,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의 새로운 취업형태를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공정한 계약규칙을 보장하고 양 당사자 간의 개별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법으로서 근로계약법주4)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도 포스트코로나 노동환경의 대응방안으로 노동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활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코로나 이후 경제·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 수급조정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근로시간, 해고, 파견·기간제 제한 등 노동규제를 혁파함과 동시에 생애주기별 직업훈련시스템 구축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강식 항공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는 노동시장 개혁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우리 경제와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고용 유연성 제고 등 노동시장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新노동환경 급물살…뉴노멀 일터 위한 노동법규 개선 필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