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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위에 치킨업체 BBQ 신고…이유는?


가맹점주협의회 활동 보복성 폐업조치 혐의…BBQ "법적 절차 따른 것"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가맹점주들의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보복조치를 취한 혐의로 공정위에 피소당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BBQ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BBQ는 경기도 내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고소를 진행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경기도 용인에서 BBQ 가맹점을 운영 중이던 점주 A씨는 지난 1월 말 가맹계약을 종료당했다. A씨는 BBQ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가맹계약 갱신 요청을 했지만 BBQ 가맹본부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계약 종료의 구체적 이유도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혐의로 BBQ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경기도가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혐의로 BBQ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경기도는 A씨가 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으로 선출된 후 SNS 글 작성, 인터뷰, 1인 시위 등의 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실제 BBQ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해부터 필수 구매품목 최소화와 마진 공개 약속을 지켜줄 것을 BBQ 가맹본부 측에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하지만 BBQ 가맹본부는 이 같은 가맹점주들의 요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998년 설립된 'BBQ 동행위원회'를 통해 가맹점주와 소통하고 있으며 가맹점주협의회는 대표성이 없는 단체라는 이유에서다.

또 BBQ는 가맹계약을 해지한 이후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형사 고소한 뒤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BQ는 고소장을 통해 "언론 인터뷰 등 활동을 통해 지속적·악의적·계획적으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행위로 인해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적다는 이유로 지난 4월 A씨를 불기소 처분했으며 BBQ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신청했다. BBQ는 이 외에도 일부 가맹점주들과 형사 5건, 민사 2건 등 총 7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BBQ는 A씨와의 계약이 종료됐고 가맹점 운영 10년이 넘어 가맹사업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갱신요구권'이 A씨에게 없어 계약 해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BBQ 가맹점주협의회는 이 같은 BBQ 가맹본부의 입장이 10년 계약갱신권을 악용하는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를 차치하더라도 BBQ의 행위가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BBQ는 이번 사안에 대해 '이미 공정위로부터 합법적인 절차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진=BBQ]
BBQ는 이번 사안에 대해 '이미 공정위로부터 합법적인 절차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진=BBQ]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경기도는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BBQ에 중재 및 시정을 요구했지만 BBQ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실제 경기도는 BBQ에 독자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결국 경기도는 지난 6월 23일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BBQ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인 셈이다. 또 지방정부가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는 조사권 및 처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 사정과 특성을 잘 아는 지방정부에 가맹사업 분쟁조정권과 더불어 조사권과 처분권이 있다면 가맹점주 권리 구제가 보다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BBQ 가맹본부는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또 A씨와의 계약 해지는 계약 기간이 종료돼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며 보복성 조치라는 것은 A씨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실제 공정위는 A씨가 앞서 BBQ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를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 처리한 바 있다.

BBQ 관계자는 "A씨와의 계약 해지 경위는 앞서 공정위의 심의 대상에 올라가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을 인정 받은 사안"이라며 "경기도 및 을지로위원회가 또 다시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은 일종의 '이중 처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을지로위원회와 경기도가 제시한 중재안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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