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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영장심사 후 돌변…"유족에게 유감"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 세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택시기사 최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후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응급환자 이송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응급환자 이송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그러나 심사가 끝난 뒤 최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그는 출석 당시처럼 다른 질문에는 침묵을 지키면서도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고덕역 인근에서 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수습 명목으로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구급차에 타고 있던 가족들은 10여분간 실랑이를 벌였고, 그 뒤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는 5시간 만에 사망했다.

경찰이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당시 최씨는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로 사이렌 키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며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을 질 테니 이거 처리부터 하고 가라 119 부를게"라고 하면서 구급차를 막아섰다.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 강동경찰서는 최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 내고 지난 21일 최씨에게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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