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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업 진입장벽 낮아진다…신용정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마이데이터 규정 신설, 정보보호 체계 개선 등 포함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데이터 3법의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고, 디지털 뉴딜을 구현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완비됐다"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후속조치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아이뉴스24]
[그래픽=아이뉴스24]

이 시행령은 개정 데이터 3법 시행일인 오는 8월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금융회사와 일반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신용정보법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결합할 수 있다.

신용정보업(CB)의 진입 규제는 완화된다. 기존에는 최소 자본금 50억원 이상이 신용정보업 하나의 인가만 있었지만, 이제는 개인 CB, 개인사업자CB, 기업CB 등으로 세분화되고 자본금과 인력요건도 각각 달라지게 됐다.

금융위는 "법률 개정을 통해 신용정보업의 허가단위가 세분화된 만큼, 허가단위별 특성에 맞추어 진입규제를 전면 정비했다"고 밝혔다.

복수의 신용조회업을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최대 10인의 전문인력만을 요구하여 핀테크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전문인력 범위도 금융회사·핀테크·빅테크 기업·연구소 등에서 정보 분석·기획 등의 업무를 한 자 등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시행령에서는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자가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됐다.

금융회사는 연 1회 이상 정보 관리·보호실태를 점검하고, 점점결과를 대표자 및 이사회에 보고한 뒤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금융권의 정보보호 체계도 개선했다.

금융당국은 안전한 데이터 처리 방법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금융분야 가명처리·익명처리 안내서'를 8월 중 정식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빠르게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마이데이터,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 등 신규 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허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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