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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플렉스, 애플 발주 중단에 하청업체 거래 끊어…공정위 '제재'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수급사업자에 손실 보장 협의 無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영풍그룹 계열사로 인쇄회로기판을 제조, 판매하는 인터플렉스가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게 스마트폰용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 중 동도금 공정을 위탁한 후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인터플렉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플렉스는 지난 2017년 1월 수급사업자에게 스마트폰용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 중 동도금 공정을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애플과 2017년 출시될 스마트폰 아이폰X의 인쇄회로기판을 공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일부 공정을 위탁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스마트폰용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 중 동도금 공정을 위탁한 후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인터플렉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장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스마트폰용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 중 동도금 공정을 위탁한 후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인터플렉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장유미 기자]

인터플렉스는 수급사업자에게 매월 일정 수량 이상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자사 공장 내 설치하도록 요구했다. 또 2년 동안 특정 수량 이상의 물량을 납품할 수 있도록 보장했으며 보장 물량을 고려해 단가도 결정했다. 하지만 2018년 1월 애플이 발주를 중단하자 수급사업자와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당시 인터플렉스는 수급사업자에게 보장한 물량 20~32% 수준만 납품받았지만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 보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 거래를 중단한 이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매월 임대관리비 등을 청구했다.

공정위는 인터플렉스의 이 같은 행위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아님에도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ERP시스템(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발주 이전에 이미 위탁한 내용, 위탁 수량 및 단가 등이 결정된 경우 그 시점이 위탁 시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위탁을 취소해 수급사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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