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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도 공항면세점 임대료 감면 받는다


정부, '항공산업 지원방안' 발표…임대료 납부 유예기간도 연장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치명타'를 입은 면세점업계가 한 숨 돌리게 됐다. 정부가 공항 내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폭을 확대하기로 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면세점업계는 향후 여객감소율만큼 현 임대료를 감면받게 된다. 이번달 종료 예정이던 임대료 감면 기간도 12월까지로 연장됐다. 임대료 감면 금액은 임대료에 전년 동월 대비 여객감소율을 곱한 액수다. 정부 예측에 따르면 연말까지 총 8천452억 원의 임대료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면세점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정부가 면세점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임대료 감면 기준은 앞서 1차 임대료 감면 당시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차등적으로 지원받은 것과 달리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임대료 감면 기간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실적이 80% 이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적용된다. 이전까지 이 기준은 전년 대비 60% 이상으로 회복될때까지였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면세점이 사실상 '개점휴업'에 빠졌고, 수익성을 담보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공항면세점에서 철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인천공항은 지난 3월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을 통해 DF3·DF4(주류·담배), DF7(패션·기타) 등 3개 구역 사업자로 호텔신라, 호텔롯데, 현대백화점면세점을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현대백화점면세점을 제외하고 호텔신라와 호텔롯데가 연이어 사업권을 포기한 데 이어 중견 면세점에서도 사업권 포기가 이어져 현재 재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인천공항은 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며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또 기존에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업체와 신규 입찰 업체 사이의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어느정도 불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에 DF1(향수·화장품), DF5(피혁·패션) 구역 계약이 남은 신세계백화점과 구역 사업권을 따낸 현대백화점면세점도 동일한 기준에서 임대료를 내도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제선 운항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해 억울한 피해를 본 롯데면세점도 한 숨 돌리게 됐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김포·김해공항 면세점을 영업하지 못하면서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인천공항이 임대료 원칙을 깨지 않으면서도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평이다. 또 이로 인해 다음달로 예정된 제1터미널 재입찰의 흥행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헀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간 면세점업계가 끊임없이 요구해 온 조건을 인천공항이 어느정도 수용해 준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제1터미널 재입찰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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