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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산업부, 샌드박스 15건 '패스트 트랙' 의결


'나만의 건강기능식품'·'공유미용실' 등 서비스 개시…"혁신사업 지원 계속"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나만의 건강식품 추천·판매 서비스와 공유하는 미용실 등 서비스가 대한상의·산업통상자원부 샌드박스를 통과해 새롭게 문을 연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공유미용실 서비스, 전기버스 유리창 사이니지 광고,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총 15건의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빠른 사업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패스트 트랙을 적용했다. 기존 샌드박스 승인 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위원회 등을 생략하고 서면처리했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는 지난 4월, 공유미용실은 지난 6월 비슷한 사업모델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통상 샌드박스 과제는 접수 후 관계부처의 검토를 거쳐 전문위원회, 대면 특례심의위를 거친다. 이 과정은 최종 승인까지 2~3개월까지 걸렸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유사 과제를 모아 서면으로 빠르게 심의가 진행됐다. 이번 15개 과제의 접수부터 승인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1개월 이내였다.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가 11종의 혁신 서비스 사업화를 허용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 [사진=뉴시스]

먼저 맞춤형 건강식품 추천·판매 서비스의 샌드박스 승인으로 더 많은 소비자가 나만의 영양제를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게 됐다. 소비자는 건강상태, 생활패턴 등을 담은 설문지와 소비자가 의뢰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공한다.

기업은 이를 분석한 뒤 보충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 주고 온라인을 통해 포장 판매하는 서비스를 한다. 소비자는 단 한 번만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면 이후 온라인 정기 구매가 가능하다. 이 같은 서비스는 바이오일레븐, 녹십자웰빙, 한국야쿠르트 등 9개가 승인받았다.

현행 법 제도에서는 이 같은 사업모델이 불가능했다. 이에 샌드박스 심의위는 건강기능식품 오남용 방지와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실증특례를 추가 부여했다.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실증사업 중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내년 중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분 판매를 전면 허용할 예정이다.

또 1개 미용실에 다수 미용사가 입주해 시설과 설비를 공유하는 '공유 미용실' 플랫폼도 현행법의 제약을 넘어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이 플랫폼에 따르면 미용사는 권리금이나 인테리어비 등 별도 비용 없이 멤버쉽만으로 창업이 가능하다. 플랫폼 사업자는 공간과 설비, 미용재료, 마케팅 등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번 제도 시행 이후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실증 사업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시 오는 2021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유 미용실을 전면 허용할 예정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로 전 산업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다"며 "현재까지 총 24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 시장출시를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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