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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배터리 전쟁 LG 또 승리···SK "항소하겠다"


특허 소송 첫 판결서 LG화학 승소···SK이노베이션 수세 몰려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미국에 이어 한국 법원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에서 LG화학 손을 들어줬다.

양사는 크게 영업비밀, 특허 침해 관련해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열린 소송은 특허 관련 첫 판결이었는데 이마저도 LG화학이 승리하면서 SK이노베이션은 수세에 몰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 합의한 '부제소' 합의 내용에 미국 특허 분쟁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K 측의 소 취하 절차 이행 및 간접강제 청구는 법리적으로 볼 때 법률상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며 "원고와 피고(LG 측) 사이의 합의 내용은 피고의 미국 특허에 대한 부제소 의무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LG화학-SK이노베이션 갈등일지
LG화학-SK이노베이션 갈등일지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난해 10월 양사간 체결했던 분리막 특허 관련 합의를 파기했다며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014년 양사간 분리막 특허(한국특허 775310) 등에 대해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하겠다고 합의해놓고, 지난해 9월 미국 ITC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미국 특허 7662517'은 '한국특허 775310'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LG화학은 한국과 미국 특허는 별개이며,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LG화학은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며 "특허독립(속지주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르다"고 맞섰다.

◆SK 항소···소송 장기화되나

이번 소송 결과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에선 아직 특허 관련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영업비밀 침해 관련해선 미국 ITC가 10월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희비는 엇갈릴 수 밖에 없다. ITC가 최종 결정에서도 SK이노베이션 패소 결정을 내리면 SK는 미국으로 배터리 부품·소재에 대한 수출이 금지 된다.

이에 따라 양사는 ITC 최종 판결 전 합의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었다. SK이노베이션으로선 이번 소송까지 패소하면서 합의 협상 카드, 여론전에서 패를 또 잃게 된 셈이다.

LG화학은 소송 전초전에서 연전 연승해 유리한 국면에 있고, SK이노베이션은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상황이라 소송전은 장기화 될 수도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 결과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패소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상급심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국내에 한정해 부제소하는 합의에 응할 이유가 없었으며, 이는 양사 합의의 목적도 아니었다"며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절차에서 회사 주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은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LG화학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지난해 LG화학으로부터 제소당한 미국 영업비밀침해소송과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국면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이루어진 억지 주장이었음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법적 분쟁에서도 SK이노베이션 측 주장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ITC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하여 합의는 가능하나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돼야 한다"며 "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당사는 ITC와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 등 배터리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끝까지 성실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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