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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650억·하나은행 364억 '라임펀드 원금' 모두 돌려준다


고객 신뢰회복 위해 전액배상 결단…자산운용사 등엔 적극적 구상권 청구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형사 재판 등 법적인 절차가 아직 남아있지만,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날 오후 각각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반환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사진=아이뉴스24 DB]

지난 달 1일 금감원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고, 판매사들에게 원금 전액 반환 권고를 내렸다. 판매 금액은 금융사별로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이다.

아직 라임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 은행은 선제적으로 배상을 결정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본건 펀드 관련해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중 법적 절차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에게 신속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분조위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하나은행이 지속적으로 밝혀온 투자자 보호대책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손님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감안한 은행의 대승적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지난 7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차례 연기하면서 법률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했으며, 본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배상과 별도로 라임 펀드 자산운용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인 라임 및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은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고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하나은행은 관련 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상권,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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