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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2심…방통위 패소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 항소심 판결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행정소송 2심에서 페이스북이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 이원형)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2심)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전기통신 이용자 현저하게 피해주지 않았으며, 50에 대해서 처분해야 하는데 100을 적용해서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라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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