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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19 따른 손실 임차인 전가 부당…임대차분쟁조정 시작"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대차분쟁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임차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모두 짊어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를 못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는 건물주보다 임차인들에게 더 가혹하다"며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감염병에 의한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금지된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잘못 없이 건물을 사용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 못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모두 짊어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경기도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신청에 따라 코로나19 임대차분쟁조정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집합금지 기간 중 임대료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며 "이해관계를 둘러싼 분쟁해결은 결코 간단치 않고 지방정부라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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