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주택청약 조장·허위땐 처벌 받는다


21일 유동수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허위로 주택 청약을 조장하거나 금품을 받고 주택 공급에 허위로 신청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주택 허위 청약을 조장하거나, 금품을 받고 주택 공급을 신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 [사진=유동수의원실]
유동수 민주당 의원 [사진=유동수의원실]

현행법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불법 양도·양수 등을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지역에서 민간건설사들이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한 대학생 등을 모집해 허위로 주택 청약 신청을 하게 유도하는 경우가 발견됐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허위로 청약을 신청한 행위만을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불분명해 처벌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주택 판매 촉진을 위해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주택 청약을 신청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청약저축 가입자가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받고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주택공급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의식주의 하나인 만큼, 보다 엄중하게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주택청약 조장·허위땐 처벌 받는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