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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서 "허구의 유령과 싸워왔다"…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성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성우 기자]

이재명 지사는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번 사건은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았다.

이 지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피고인의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된 사건인데, 검찰은 정신질환이 없었다고 전제하고 공소를 제기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실제로는 이씨의 정신질환을 의심케 하는 반대 증거를 갖고 있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허위로 작성하는 점에 경악했다"며 "이런 억지·허위 기소를 벗어나는 데에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다수의견 판시에는 동의하나, 이번 사건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또 "방송토론의 돌발성·즉흥성 등 특성을 고려할 때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지만, '친형 강제입원' 관련 의혹은 과거부터 광범위하게 제기돼 왔다"라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본건 발언과 대동소이하게 답했고, 토론회 이전에도 동일한 의혹이 제기돼 같은 질문에 대해 준비했으리라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지사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최후 변론을 했다. 선고 기일은 내달 16일 열린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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